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공장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13회신일 1999.10.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공장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1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하면 해당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하면 해당 제조업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4. 12. 31 이전 취득 자산은 사업연도에 따라 개정 전 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속공작기계 제조법인이 제조공장에 천정기중기를 설치하였다. 천정기중기는 원재료 투입과 완성품의 제조장 내 이동에 전속적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원재료의 투입과 완성품의 제조장내 이동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해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제조업중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속공작기계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천정기중기가 원재료 투입과 완성품의 제조장 내 이동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이 1994. 12. 31 이전 취득 자산이면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기계제조업 중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3 (1999.10.01 회신), "제조공장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05)
원 제목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