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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로 쓴 출장비도 손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액을 매출전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의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출장여비를 매출전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매출전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를 법인이 매출전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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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0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개인카드로 쓴 출장비도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10)
- 원 제목
-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