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16회신일 1999.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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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2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나대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6 (1999.10.12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29)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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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