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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나대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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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6 (1999.10.12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29)
- 원 제목
-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