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만기 전에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과 손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이 파생상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평가손익을 계상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 상당의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전환사채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파생상품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계상한 평가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7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7 (<time datetime="1999-10-12">1999.10.12</time> 회신),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0)
원 제목
전환사채 할증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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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