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준공 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참가자 관련 비용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축 공장의 준공 이후 준공식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준공식 비용 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축하는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위 준공식 비용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공장이 준공된 후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을 공장 취득가액이나 접대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법인이 신축하는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위 준공식 비용중 그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4 (<time datetime="1999-10-12">1999.10.12</time> 회신),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83)
원 제목
공장신축 후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