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문사 모금행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9회신일 1999.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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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문사 모금행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정해진 조건으로 신문사 발행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이 신문사의 결식아동 돕기 모금행사에 기부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으로 신문사 발행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신문사가 모금액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문사가 주관하는 결식아동 돕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해 금품을 기부했다. 신문사는 모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고 법인에 영수증을 발행했다.

질의요지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해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문사가 주관하는 결식아동 돕기 성금(귀 질의의 경우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신문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당해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신문사가 주관하는 결식아동 돕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해 기부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문사가 모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모금 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법인이 해당 신문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9 (1999.10.05 회신), "신문사 모금행사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75)
원 제목
결식아동 돕기 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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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