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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리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계약이전 받았다. 해당 부동산 중 일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된다.
질의요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금자보호법 제36의3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금자보호법 제26조 (차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005.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7 (1999.10.04 회신),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13)
- 원 제목
-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