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34회신일 1999.10.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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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4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34 (1999.10.14 회신),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34)
원 제목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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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