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14/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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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중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 후 3년 이내 상속주택 등을 취득해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명의로 등록한 공동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했어도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일방 배우자 명의로 등록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두 쟁점 모두 중과세율 배제를 정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하며 제2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BR/>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19.2.12. 이전 취득한 주택(A)과 임대주택(B), 분양권(C, D)를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주택(B)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내 분양권(C, D)에 기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관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제시된 기존 해석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는 특례를 막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된다.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03, 2019.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1주택자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임용된 경우 시행령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한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