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622회신일 2023.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8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축주택 2호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장기임대주택이 없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결론은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신축주택 A·B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C·D를 소유하고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한다. 별도로 장기임대주택 없이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신축주택 2호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신축주택 중 1호를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11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A·B)과「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C·D)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9.2.12. 전에 취득한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주택(A·B)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C·D)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19.2.12. 전에 취득한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종전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A주택을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622 (2023.04.28 회신), "신축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27)
원 제목
조특법§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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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