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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및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한다.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새 주택 취득 후 허용기간 이내여야 하며, 2023.1.12. 이후 양도분은 3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A) 보유자와 1주택(B)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됐다. 이후 혼인 전 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하던 주택 양도 시 소득령 §155
① 및 ⑤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65
본문(원문)
1.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혼인전에 보유하던 1주택(A)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1. 1주택(A) 보유자가 1주택(B)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A, B)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해 일시적 1세대 3주택(A, B, C)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2. 위 A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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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140 (<time datetime="2023-04-06">2023.04.06</time> 회신),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6)
- 원 제목
-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