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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계약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보유 중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분양권 매수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계약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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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701 (2023.04.10 회신),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무주택 계약 예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88)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