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가 포함된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와 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도 포함)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2.11.14.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3)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3.1.12.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에 취득한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거주요건 및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 요건.
회답
1. 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다시 지정되기 전의 계약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 2022.11.14.)를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2.11.14.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제2안이 타당하다.
3.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152 (2023.03.23 회신),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8)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