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152회신일 2023.03.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3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가 포함된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와 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도 포함)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2.11.14.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3)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3.1.12.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후에 취득한 주택과 재개발주택의 거주요건 및 종전주택 양도 시 적용 요건.

회답

1. 무주택인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다시 지정되기 전의 계약도 포함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2, 2022.11.14.)를 참고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2.11.14.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회신] 제2안이 타당하다.

3.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3.1.12.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152 (2023.03.23 회신),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8)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 여부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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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