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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B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의 허용기간은 3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보유자가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 C’를 가진 자와 혼인했다. 혼인 후 1세대가 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
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와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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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519 (<time datetime="2023-03-20">2023.03.20</time> 회신), "2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 시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9)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소유자와 1분양권('21.1.1. 이후 취득) 소유자가 혼인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