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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1분양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두 시행령 조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남자와 1주택을 가진 여자가 혼인하였다. 혼인으로 한 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A)과 1분양권(C) 소유자와 1주택(B) 소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령 §156의3
⑥ 및 §156의2⑨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과 1분양권(C)을 소유한 남자와 1주택(B)을 소유한 여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과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6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제9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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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448 (<time datetime="2023-03-17">2023.03.17</time> 회신), "주택·분양권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02)
- 원 제목
-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