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173회신일 2023.04.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26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4항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하다가 A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관련 요건을 갖추어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령§155의3

①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가능함

회답

법규과-10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하다가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한 후 A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과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173 (2023.04.26 회신), "입주권 취득 후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23)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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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