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03회신일 2023.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15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 증축이면 면적별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도 기존주택과 같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은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택 면적이 증가했다. 증축은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리모델링으로 증축(주거전용면적 30% 이내)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증가된 면적의 보유기간을 구분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66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질의1)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2023.3.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9, 2023.3.10. >

(질의)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의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제1안) 구분하지 않음 (기존면적의 보유기간으로 산정)

(제2안) 구분 함 (기존면적과 증가면적을 별도 산정)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하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제2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리모델링으로 주택의 면적 증가(「주택법」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증축) 시, 증가되는 주택 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것이며,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 면적을 구분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면적의 보유기간으로 산정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2.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제2호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으로 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주택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면적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 면적의 취득시기와 동일하며, 집합건물의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03 (2023.03.15 회신), "리모델링 증축면적의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71)
원 제목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보유기간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