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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때 공실이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있어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등록이 자동말소될 때 주택이 공실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있어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했다.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자동말소되며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2021. 05.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2021.05.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같은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때 3개월을 초과한 공실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2021.05.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같은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3개월 초과 공실에도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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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42 (<time datetime="2023-03-28">2023.03.28</time> 회신), "자동말소 때 공실이어도 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86)
- 원 제목
-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