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조합원입주권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B주택을 취득했다. A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① 및 같은 영§156의2⑤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3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및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
귀 질의의 경우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 및 서면-2019-부동산-1839, 2020.04.21.을 참고합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A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B주택을 취득하고, A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부동산-1839 승계한 입주권 보유자는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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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2300 심판결정2025.11.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970 심판결정2024.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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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3서10059 심판결정2024.07.0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6875 심판결정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0132 심판결정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310 심판결정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6975 심판결정2022.12.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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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750 (2023.04.19 회신),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3)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되어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