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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를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재건축 후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당초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뒤 새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으로 멸실되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아파트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당초 주택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규재산-4847 (202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규재산-4847(2022.12.1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규재산-4847 (2022.12.13.)”를 참고합니다.
○ 서면-2020-법규재산-4847(2022.12.1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여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규재산-4847 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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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709 (<time datetime="2023-04-13">2023.04.13</time> 회신), "재건축 아파트를 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2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