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3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 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2020.2.1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시행령 규정은 202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양도 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70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 규정(2020.2.11. 대통령령 30395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39조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회답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영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39조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308 (<time datetime="2023-03-17">2023.03.17</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48)
원 제목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