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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임차보증금은 주택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뒤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낙찰받아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공매에서 그 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주택을 양도하며 임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03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낙찰 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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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73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회신), "미회수 임차보증금은 주택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31)
- 원 제목
- 선순위 임차인이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함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