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5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특례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일반주택 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주택 B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A를 함께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B를 먼저 비과세로 양도했다. 이후 남은 특례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52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 2023.02.10.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특례주택(A)을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B)과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특례주택(A)을 보유하다 일반주택(B)을 먼저 비과세 양도한 후 특례주택(A)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제1안: 일반주택 양도일(재기산○)

· 제2안: 특례주택 취득일(재기산×)

회답

질의 1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6(2023.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2는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535 (<time datetime="2023-03-17">2023.03.17</time> 회신), "일반주택 양도 후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0)
원 제목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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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