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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되었다.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규재산-1218(2022.10.20.)” 및 “서면-2022-법규재산-2334(2022.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 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말소 후 5년이 경과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규재산-1218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 서면-2022-법규재산-2334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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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77 (2023.04.06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26)
- 원 제목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