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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277회신일 2023.04.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06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되었다.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8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규재산-1218(2022.10.20.)” 및 “서면-2022-법규재산-2334(2022.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B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이하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 말소된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 사전-2020-법규재산-1218, 2022.10.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더라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서면-2022-법규재산-2334, 2022.12.14.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 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말소 후 5년이 경과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77 (2023.04.06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26)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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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