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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였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공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2.23.)을 참고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영 제156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3071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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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247 (<time datetime="2023-03-28">2023.03.28</time> 회신),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63)
- 원 제목
- '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