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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등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0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산정 방법.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에 따르면,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할 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배우자 퇴거기간도 장기보유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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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972 (2023.03.24 회신),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65)
- 원 제목
-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