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4972회신일 2023.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4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등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90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산정 방법.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에 따르면,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2.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할 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972 (2023.03.24 회신),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65)
원 제목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