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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후 용도변경·말소해도 중과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주택의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두 쟁점 모두 중과세율 배제를 정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뒤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령§167의3
(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회답
법규과-89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
[질의내용]
○(쟁점1)소득령§167의3①(2)다목(이하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여부
(제1안)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 일시적인 공실이 아닌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
○(쟁점2)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여부.
· 제1안: 중과세율 배제
· 제2안: 중과세율 적용
2.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중과세율 배제 여부.
· 제1안: 중과세율 배제
·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답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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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538 (<time datetime="2023-04-12">2023.04.12</time> 회신), "의무기간 후 용도변경·말소해도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97)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외 목적 사용 또는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