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에 관해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사안이다. 공고 전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의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7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세대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A)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1. 무주택세대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A)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B)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법 제2조제1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5조제1항 (사업계획의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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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6소0970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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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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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441 (2023.03.29 회신), "공고 전 권리 매매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6)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