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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A를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B를 취득했다. 분양권 B가 주택 B로 완공된 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7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5.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B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의2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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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293 (<time datetime="2023-03-21">2023.03.21</time> 회신), "주택 취득 1년 내 분양권을 사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09)
- 원 제목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