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499회신일 2023.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3.28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하였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

① 및 같은 영§156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776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20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하고 분양권에 따른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제3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499 (2023.03.28 회신),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11)
원 제목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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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