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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 그 지위에 따라 완공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2020.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B),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2020.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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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302 (<time datetime="2023-03-29">2023.03.29</time> 회신),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87)
- 원 제목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