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057회신일 2023.04.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06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2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의2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B와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 A를 소유했다. 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 C를 취득했으며, C 취득 후 3년이 지나 완성된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7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C) 취득 후 3년이 지나 A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과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C)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C) 취득 후 3년이 지나 A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057 (2023.04.06 회신),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829)
원 제목
종전주택 조합원입주권 변환 후 신규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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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