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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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93건 · 91/10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01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2 어떤 판매자가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특약판매하는 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상의 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와 질의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방법 등에 특별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질의 대상자도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3 시설 교체로 폐기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는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폐기자산의 손익은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폐기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4 과소상각한 사채발행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하여 신고한 경우에 균등액 상당액에 미달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금액을 그 후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해 신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균등액에 미달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4,505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를 정상가격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후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6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4,507 우리사주 대여기간 연장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의 대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연장했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0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09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10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상의 시가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1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관계 규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2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부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 거래 시가를 적용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3 특별상각 대상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는?
특별상각대상자산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대상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14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15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가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6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는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7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18 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
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 지정되어 일부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 이자지급을 면제받는 기간 동안 동차입금을 총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기간의 은행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자지급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일부 은행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19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520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1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2 통일경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3 기존 제품용 교체설비도 이자계산 대상인가?
기존공장내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한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공장 내 기계 설비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24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525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6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7 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함으로써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8 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산업이 되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9 골프장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하여 그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완공해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영업개시일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0 법인의 상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상가의 취득 및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31 공장 완공 전 수입상품 판매 시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조공장을 완공하기 전에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인 수입상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완공 전에 수입상품 판매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수입상품 판매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 영업개시일이다. 수입상품 판매업이 정관상 목적사업의 하나이고 공장 완공 전에 이를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2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533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89.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이나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해당 여부 판정 시 적용할 가액 및 수입금액비율을 물었다. 1989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쓴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판정에는 관련 규정을 따르고 비율은 7/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4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5 유상증자 수수료와 직접비용은 신주발행비인가?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영업개시일 사이 유상증자 관련 비용이 신주발행비인지 물었다.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신주발행비로 처리한다. 증자수속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536 확인가액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이 확인한 가액으로 외투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7 재고용을 전제로 한 퇴직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직서를 매월 말일자로 처리한 후 1개월 퇴직 후 2개월째 고용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 처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고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해당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538 공장용 건물 감가상각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공장용 건물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동건물에 대한 감각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언제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9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가공용 원자재 인도의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질의는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0 일시 중단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재가동 가능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1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2 법인세법상 동일지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일지번 상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체를 주택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동일지번”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동일지번”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지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3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시가의 산정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 사업양수도상 영업권의 범위와 취득가액, 사업 양도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정상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권과 취득가액은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제조장 관련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여부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4 실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제1호를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5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6 장부가액 양수도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도하고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발생되는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도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를 물었다. 영업권의 범위는 관련 기본통칙과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2-15-38...21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547 강제사직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직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지급액을 바로 퇴직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8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어떤 지급이자를 쓰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선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지급이자를 물었다. 총 지급이자에서 먼저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적용한다. 차감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급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4,549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0 보험청구기간이 지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청구기간 경과로 보상받지 못한 할부채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물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 소비자에게서 회수하기로 했는지가 불분명하여 그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