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88회신일 1990.11.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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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1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가공용 원자재 인도의 재화 공급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가공용 원자재 인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질의는 납품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품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한다. 사업자는 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해 가공하게 한 뒤 가공된 재화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가공된 재화를 인수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납품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초의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가공된 재화를 인수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가공사업자에게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납품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인도하여 가공토록하고 가공된 재화를 인수하는 경우에 원자재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88 (1990.11.01 회신), "특수관계 거래와 가공용 원자재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8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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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