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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평가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1998.09.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5.1.1 이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에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37

1995.1.1 이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에는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5.1.1 이후 취득 자산에는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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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14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재평가 후 조정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내용연수가 수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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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