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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와 법인 채권의 대손금 처리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느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2. 법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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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7 (1990.11.21 회신),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8)
- 원 제목
-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및 대손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