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7회신일 1990.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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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1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등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와 법인 채권의 대손금 처리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느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2. 법인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7 (1990.11.21 회신),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28)
원 제목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및 대손처리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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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