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0회신일 1991.0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6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제17조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한도액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계산한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동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이고, 동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소득처분.

회답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동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동령 동조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 (1991.01.16 회신),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6)
원 제목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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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