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6회신일 1990.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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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2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비영리법인이 기존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할 때의 소득금액 처리를 묻는다. 환입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기존에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의 소득금액 처리.

회답

환입계상한 지급준비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6 (1990.10.12 회신), "지급준비금을 환입하면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90)
원 제목
기 설정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환입계상하였을 경우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