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회신일 1991.01.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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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 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 해당 가지급금 등에 이자상당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처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 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인 간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미수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처분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특수 관계인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 (1991.01.04 회신),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04)
원 제목
가지급금등에 대해 미수이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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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