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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관련 차입금이자의 손금부인에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987.01.01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987.01.01부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별첨 기회신문 내용(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
붙임:
※ 재소득22601-765, 1989.07.14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차입금이자 손금부인의 세법 적용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문 내용(재무부 소득22601-765, 1989.07.14)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소득22601-765, 1989.07.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3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제3호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765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765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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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2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차입금이자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79)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차입금이자 손금부인 세법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