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6회신일 1990.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07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1의 거래상대방은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거래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하는자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질의2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상대방이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한다.

2. 같은 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6 (1990.12.07 회신),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2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