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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관계 규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3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식을 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관계규정에 관해 사전협의 후 인수하는 주식으로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 (1985.12.31 개정전법률, 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의 규정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의 관계규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와 협의 전 취득한 주식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세법의 관계규정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두 장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06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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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91)
- 원 제목
-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