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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양도에 따른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여 생긴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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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 (<time datetime="1991-01-08">1991.01.08</time> 회신),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78)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금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