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8회신일 1991.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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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20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에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 및 사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없을 때에는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지급준비금 적립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급준비금 적립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ㆍ사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8 (1991.02.20 회신),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43)
원 제목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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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