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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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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목적, 건설원가 및 분양가액, 입주자등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1항 가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1항 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목적,건설원가 및 분양가액,입주자등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3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회계처리,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에 따른 처리방법.
회답
질의1항 가의 경우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1항 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설목적, 건설원가 및 분양가액, 입주자 등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3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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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5 (1990.12.11 회신),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27)
- 원 제목
- 건설업무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