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6회신일 1991.01.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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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10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는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와의 약정내용 및 상환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질의 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이 곤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리스회사와의 약정내용 및 상환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나 내지 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바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의 내용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리스 관련 사항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 가는 리스회사와의 약정내용 및 상환방법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나부터 마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3. 질의 바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6 (1991.01.10 회신),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29)
원 제목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의해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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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