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7회신일 1991.0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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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30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급여액 등을 구분하고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급여액등 구분계산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1-1-12..1의 규정 근로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 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급여액 등 구분계산 방법.

2.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급여액 등 구분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1-1-12..1에 따라 근로제공의 실질내용을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2.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579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 (1991.01.30 회신),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44)
원 제목
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처리 시 지정기부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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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