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5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지급이자×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건물의 경우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며, 건물은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8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47)
원 제목
부동산 법정 인상 임대료 산출 방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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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