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76회신일 1990.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14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76 (1990.12.14 회신),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49)
원 제목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미지급 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