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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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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여부를 물었다. 모든 배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한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여신업무로 어음을 할인한 뒤 발행인이 지정산업이 되었다. 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채무가 면제되었고, 어음 배서인 전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산업이 되어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대손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2호의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하여준 후에 동어음의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산업이 되어 동법 제46조의2 제3항의 합리화 기준에 따라 동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산업 기업의 채무면제로 회수하지 못한 할인어음의 대손상각 가능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2호의 ○○은행이 여신업무인 어음할인을 한 후 어음 발행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산업이 되어 동법 제46조의2 제3항의 합리화 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어음의 배서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8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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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0 (1990.12.06 회신), "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23)
- 원 제목
- 대손상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